주식회사 브이엘인베스트먼트의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주식회사 브이엘인베스트먼트(이하“브이엘인베스트먼트”)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당사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2021년 1월 11일자로 시행합니다.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브이엘인베스트먼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PEF’)를 운용함에 있어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브이엘인베스트먼트는 PEF를 운영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PEF를 통하여 투자한 기업 (이하‘투자대상회사’)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며 투자대상회사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브이엘인베스트먼트는 수탁자로서 관련 법규, 정관/규약 및 투자업무규정에 따라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내용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브이엘인베스트먼트는 PEF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해상충의 경우를 파악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이익의 우선 순위, 이행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의
내부통제기준 및 LP간 이해 상충, PEF와 투자 대상기업 간 이해상충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발생 방지를 위한 PEF 업무 내부통제 지침을 제정 시행 중입니다.
또한 내부통제 지침 이외에도 PEF 설립시 정관에 이해상충거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 집행 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사전에 이해상충문제에 대하여 검토 및 보고하도록 하는 등
PEF 전문 운용사로서 이해상충 관련 의무와 책임의 성실한 이행 및 이해상충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브이엘인베스트먼트는 PEF전문 운용사로서 PEF의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참여를 통한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 및 LP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정기적/수시적 점검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상태, 실적 등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은 정량적/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영업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및 소송 발생 등의
정성적/비재무적 항목도 포함하여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브이엘인베스트먼트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당사 운용인력은 투자대상회사의 정기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하여 경영실적과 중장기 경영전략 시행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실적 및 주요 사안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적으로도 회사상황을 점검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사안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공동으로 참여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투자대상회사의 기업 가치 제고와 LP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안건의 경우 당사의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에 대한 찬반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해당 안건이 이해상충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LP에게 설명과
투자대상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필요시 사원총회를 거쳐 승인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결권 행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사원총회 또는 서면을 통해 LP에게 보고하도록 하나,
사모펀드인 PEF의 성격상 일반대중에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브이엘인베스트먼트는 LP에게 정기적으로(반기 단위) 투자대상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임시사원총회 개최 등을 통하여 PEF 운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브이엘인베스트먼트는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 전원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풍부한 투자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서 전문지식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쌓아온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PEF 운용을 위한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운용인력을 발굴하려 노력하며 전문성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성과보상체계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